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31일부터 타행 대환 대면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20일부터 가계대출 자율 관리 조치에 따라 타행 대환 대면 주담대 취급을 제한해왔다.
아울러 비수도권 주담대 대출 기간도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늘리고, 6월 중순부터 제한했던 주담대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도 완화한다. MCG는 주담대 한도를 산정할 때 차감되는 소액 임차보증금만큼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MCG를 이용하면 같은 담보라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8·13 부동산 금융대책 발표 이후 이후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잇달아 완화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약 3개월 만에 재개했다. 지난 6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취급을 제한한 지 2개월 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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