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자신의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 경장은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12∼13일 새벽 장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15일 A 경장은 오후 장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 장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간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야자수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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