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 이원화를 추진했다. 온도센서는 보일러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경동나비엔은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토대로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도면은 외관뿐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 등도 같거나 매우 유사했다.
공정위는 구매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요구 절차와 서류 보존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수령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대가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한 요구서면은 보존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단가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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