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전 체불사업장 8000곳 감독…악의적 사업주는 구속수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 8000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6만2304명이었고 발생액 가운데 90.2%인 1조8644억원이 청산됐다. 체불액이 2년 연속 2조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별해 전수조사와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6000곳보다 2000곳 늘어난 8000곳이다. 노동부는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사업주를 지도하고 청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체불 금액이 많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인 사건, 체불로 노사 분규가 발생한 사건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한다. 반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노동부는 체불을 스스로 해소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겠다"며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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