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이·왁뿌볼'서 유해물질 최대 176배 초과..."KC마크 확인 필수"

  • '14세 이상' 표시 20개 제품 안전성 검사… 7개 제품 기준 초과

  • 9월 '어린이 학용품·책가방·가죽제품' 등 안전성 검사 실시 예정

‘촉감형 제품’ 5개 중 3개 제품의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촉감형 제품’ 5개 중 3개 제품의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말랑이·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31일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14세 이상’ 표시된 말랑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14세 이상’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어린이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8세 이상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과 기준값을 참고해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제품의 재질이나 내용물 등 특성에 따라 방부제 등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했다.

비교시험 결과, 촉감형 제품 5개,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 등 총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말랑이,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5개 중 3개 제품의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2.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1.5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 등을 가정해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는지를 확인한 용출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메탄올․붕소가 어린이제품 기준값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2.5mg/L 이하)의 2.3배, 메탄올은 기준치(5mg/L 이하)의 1.3배, 붕소는 기준치(1,200mg/kg 이하)의 최대 1.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눈․코․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메탄올’은 노출 정도에 따라 두통․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붕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왁뿌볼’은 왁스로 된 겉면을 깨뜨려 내부 점토를 직접 만지는 제품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사용 특성을 고려해 방부제 안전성을 추가로 검사했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3세 미만 어린이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2.5mg/kg,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0.8mg/kg이 검출됐다.

‘CMIT․MIT’는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 성분으로,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뒷면 투명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값과 비교해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키캡 키링’ 1개 제품은 인장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제품에서 분리됐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용 완구에는 전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요건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중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14세 이상’ 표시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다를 수 있는 만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린이용 완구 등은 KC마크와 주의사항 등 안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9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학용품, 책가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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