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DB손해보험과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일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낮추고 환경사고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5억원을 출연한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선정했다.
기후부와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와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의 환경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한다. 사업장 위험도를 진단하고 시설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환경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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