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권 부여'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범죄에 보완수사권

  • 野, 반대하며 소위 불참 "검사가 보완수사 해야"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식 소위 위원장왼쪽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식 소위 위원장(왼쪽)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 보완수사·재수사 할 수 있는 7대 범죄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이다.

이 밖에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의 이첩 요청을 명문화했다.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5일 전체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 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룰 6건의 법안이 있다"며 "내일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상정과 동시에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취지로 소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소속 행안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완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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