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전날 오후 9시께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백수읍을 비롯한 영광지역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344㎜의 비가 쏟아지는 등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500㎜를 넘어서면서 주택과 상가, 농경지와 농업시설 등이 침수됐다.
영광군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은 47억원으로, 가운데 백수읍 피해액이 약 27억46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백수읍에 이어 법성면과 홍농읍, 낙월면, 염산면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