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

  • 광주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사진정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사진=정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전남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은 '4·10 총선'을 9개월 앞둔 2023년 7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전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사건 재판은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한 검찰 측 과실로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 측 재기소로 진행됐다.
 
정 의원 측은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 등 형사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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