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충남·경북 등 4개 시·도의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고수온 어업재해 복구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고수온으로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어가 67곳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산물을 긴급 방류한 어가 284곳 등 모두 338곳이다. 지원 규모는 총 137억원이다.
이번 복구 계획은 지난 7월 16일부터 이어진 고수온 특보 기간 중 피해 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 어가 가운데 49곳에는 피해율에 따라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을 1~2년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준다. 고수온 피해로 자금난을 겪는 어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확정된 재해복구비를 오는 21일부터 어가별로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진 피해나 고수온 특보 종료 전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10월 중 2차 복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수온에 따른 수산물 공급 차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가운데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 피해 규모는 전체 사육 물량의 0.4% 수준이다.
해수부는 추가 피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해 복구 지원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양식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가올 추석을 맞아 복구비 집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잔여 피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고수온 피해에 대한 2차 지원금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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