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7월 22일 하청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이번 감독은 기계·설비의 끼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81건을 즉시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척시설 상부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를 두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위반사항도 있었다.
추락·감전·부딪힘 등 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52건이었다. 설비 상부 보수작업 때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업용 로봇 인터락장치의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접지선이 탈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원청이 하청노동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위반사항은 3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부실했다.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회의를 17회 열지 않았고 실제 개최한 회의는 5회에 그쳤다. 올해 산보위를 새로 구성하면서 위원 구성에 관한 법령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미흡 등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700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5건은 사법처리하고 8건에는 과태료 2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노동자가 소속됐던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곳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조치 미실시와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HL만도 원주공장과 익산공장 등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정비 전 전원 차단·잠금장치·표지 부착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대기업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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