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시기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혼란은 물론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 힘 지도부를 비롯해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세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이 더딘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겸 DAXA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져 왔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쳐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매매 외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역시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행되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오히려 자금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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