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경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대한 미래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77조2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조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지방과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 원점 재검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 전 지방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기금 배분 시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우선 고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재정수요 반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교육 환경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비중이 높은 경북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 분야 재정 배분 과정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도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이 지방재정 자율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시에 경북의 산업·농산어촌 특성을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연계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을 기금 배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정률교부세 일부가 조정되더라도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년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지역산업 기반시설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에 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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