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의심 2.4만건…네이버 80% 차지

사진챗GPT
[사진=챗GPT]

최근 3년간 거래가 끝난 부동산 매물을 계속 광고한 위반 의심 사례가 2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은 매물 광고로 수익을 얻지만, 실제 조치는 공인중개사에게 집중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완료 매물 광고에 대한 위반 의심 통보는 총 2만44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플랫폼 매물 정보와 실거래 정보를 대조해 광고 삭제 여부를 점검하고, 동일 단지·동·호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치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이 1만9480건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직방 3250건, 당근 1754건 순이었다. 다만 네이버는 전체 기간, 직방은 2025년 1월, 당근은 같은 해 4월부터 점검 대상에 포함돼 단순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전체 통보 건수 중 지난 8일 기준 조치 중인 사례는 6814건으로 27.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786건은 2024년과 2025년에 통보된 사례다.
 
조치가 완료된 1만7670건 가운데 과태료, 행정지도, 업무정지 등 시정조치는 1만3479건이었다. 나머지는 혐의없음, 기처분, 폐업 등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국민 신고 기반 모니터링에서도 부동산 표시·광고 관련 신고가 같은 기간 4만3549건 접수됐다. 이 중 2만7544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거래완료 매물 외에 광고 중요사항 누락과 부당한 표시·광고 등도 포함된 통계다.
 
문제는 광고를 유통하는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플랫폼에 게시된 거래 불가능 매물을 확인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만, 제출된 조치 현황은 공인중개사에 집중돼 있다.
 
허위·미끼 매물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부동산 플랫폼 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 거래완료 정보 반영과 재등록 차단 체계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
 
장 의원은 “매물 광고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라면 정보의 정확성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개사에 대한 사후 조치와 함께 플랫폼의 광고 삭제·재등록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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