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콩주머니 던지다 다쳐"…2년 후 교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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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 [사진=챗GPT]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체육 활동을 하다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2년 뒤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교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벌어졌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의 자녀는 수업 전 아침 활동으로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운동을 했는데, 이는 오전 9시 정규 수업에 앞서 7~8분 동안 몸을 움직이는 ‘아침 열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녀는 이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 슬개골 탈골 등 부상으로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 이 여파로 A씨의 자녀는 아직까지 통증과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을 느끼고 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교사였던 B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했다”며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양말을 신은 학생이 활동하기에는 교실 바닥이 미끄러웠으며 콩주머니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착지와 균형 유지가 필요해 사고 위험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당시 B씨는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했지만 시간 강사로 A씨 자녀가 있는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A씨의 형사 고소에 B씨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전 학년이 시행했고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 활동으로 장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안내했으며 당시 교실 바닥도 미끄럽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학생의 후유증과 관련해서 B씨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A씨가 주장하는 현재 건강 상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B씨도 “안전사고가 겁나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 활동을 1년 내내 못한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다”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더욱 꺼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사고까지 고발로 이어지면 교사들이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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