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해외 카드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와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해외 카드결제 취소는 당초 결제 당시 적용된 환율을 기준으로 처리된다. 카드사는 해외 가맹점에서 접수된 취소전표를 바탕으로 취소 대상인 원거래를 확인한 뒤 원거래의 원화 환산에 적용했던 환율로 취소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거래에서 취소전표에 승인번호 등 결제정보가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다. 여러 물품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 일부만 취소하는 부분 취소 거래도 시스템상 원거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앞으로 원거래 전표와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결제정보를 활용해 두 거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시스템으로도 원거래 확인이 되지 않는 취소거래에는 담당자의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해 환차손을 자동 보상하는 방식도 마련한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늘어난다. 카드사들은 9월 중 해외 결제 취소가 완료되면 문자 등을 통해 기존의 외화 취소금액과 함께 원화 취소금액도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와 신청방법 안내도 강화한다.
해외 카드 이용이 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2023년 192억2000만달러에서 2024년 217억2000만달러, 2025년 229억1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5월 4일 1462.8원에서 6월 1일 1504.3원, 7월 1일 1554.9원까지 올랐다가 8월 3일 1429.8원, 9월 1일 1370.4원으로 하락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시스템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절차, 미확인 취소거래 안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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