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상품별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합산한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간병비 보장 한도를 하루 20만원으로 정하면 여러 보험사의 간병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전체 보험금이 하루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화가 곧바로 현행 간병보험 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품별 한도는 향후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합산한도가 제도화되면 보험사들의 간병인보험 판매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치매 및 간병보험 가입 건수는 2023년 37만9000건에서 지난해 49만6000건으로 30.9% 증가했다. 고령화로 간병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간병보험은 보험업계의 주요 판매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보험사들이 단순히 보장금액을 높이기보다 치매·암·간편보험 등 다른 건강보장 상품을 강화하거나 간병보험의 보장 대상을 세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합산한도가 제도화되면 간병인보험의 보장금액을 높이는 방식의 경쟁은 제한될 수 있다”며 “치매와 암 등 건강보장 상품의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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