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29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첫 심리

  • '여론조사 무상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법리 판가름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들인 만큼 최고법원의 최종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비롯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불법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하급심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법리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됐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간 공모 관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일부와 금품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격과 적용 범위'가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장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 지시 이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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