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조례가 제정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살필 충남도의회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도의원과 입법 전문가 16명이 앞으로 2년간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도의원 5명, 교수 등 입법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들의 호선으로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실제 효과,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한다.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자치입법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도 맡는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형 입법평가를 시작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평가한 조례는 904건이다. 이 가운데 833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464건의 개선이 이뤄졌다.
제3기 위원회는 그동안의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조철기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진 위원장은 “좋은 법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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