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와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어선 조업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통합특별시는 해양수산부와 시군이 운용하는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해역에 집중 배치해 해상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을 비롯해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이다.
해양경찰과의 공조체계도 가동한다.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해경이 공동 대응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도 활용한다. VTS를 통해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확인되면 해당 정보를 어업지도선에 즉시 전달해 현장에서 확인·대응하는 방식이다.
전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무면허 김 양식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양질서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군, 해경과 함께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관계기관 간 해상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가을철 조업과 양식시설 설치가 집중되는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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