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가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 확대와 은행 영업시간 조정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3일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진 교섭이 최종 타결된 것이다. 올해 교섭에서는 총 58차례의 대표단·실무협상이 진행됐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각 기관별 노사가 경영환경과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인상 수준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 확대를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금융노사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활용해 기관별 상황에 따라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용뿐 아니라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도 함께 늘린다.
은행 영업시간 조정도 최종 확정됐다. 금융노사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2027년 4월부터 영업 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 운영, 인력·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시행 전까지 기관별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체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제도도 손질한다. 직원은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작 이후 30분 이내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이용할 수 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립해 연간 최대 2일의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노사는 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1개월 이내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직무체계와 인력운영, 청년채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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