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인사·보상제도의 실질적 결정 주체로 삼성전자를 지목하며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과 성과급 등을 둘러싸고 교섭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섭 상대방을 삼성전자로까지 넓히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전날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인사·노무 담당 부서를 참조 대상으로 적시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제도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등에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핵심인력 선발·육성과 보상 수준, 제도 운영·변경 절차도 관여 대상으로 꼽았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다, 과거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부터 현재 사업지원실까지 관련 조직과 인력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노조는 "조직의 명칭과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보상 관여와 권한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삼성전자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인사·보상제도의 현행 규정과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한 공통 가이드, 제도 설계와 개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관여한 보고·협의·승인 내역 등 자료다. 아울러 첫 교섭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공고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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