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이전 모니터링 신설…환전업 등록·제재도 강화

  • 국경 간 이전 내역 외환전산망에 통보

  • 핀테크 외국환업무 6개 업종으로 재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환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와 환전업 등록 요건을 정비한다. 가상자산과 새로운 형태의 해외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 맞춰 외환거래 관리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신설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대상이다.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하려면 전산설비와 외국환업무 경력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된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도 개편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신설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 등을 포함해 6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선불업은 시행령 확정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금액 한도에서 타인에게 외화 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운영된 트래블월렛 사례를 제도화하는 취지다.

환전업에는 등록 요건도 신설한다. 임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기자본은 1000만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중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없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도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기존 20·40·50·70%에서 40·60·80·100%로 높인다.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 권한도 확대한다.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 위반을 인지하면 해당 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기관 간 이첩에 따른 행정비용과 검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은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은 15일에서 14일로 줄인다. 부담금 존속 기한은 10년으로 설정한다.

재경부는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3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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