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신질환자까지 안락사 허용하려던 계획 중단

 
캐나다 조력사망 그래픽클로드 생성
캐나다 조력사망 [그래픽=클로드 생성]

캐나다가 정신질환만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대상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BBC 방송은 7일 (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의료 조력 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6년부터 조력 사망 제도를 합법화했다. 당시에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2021년에는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정신질환만으로는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캐나다는 이후 2023년 정신질환자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서 조항 적용을 연장해왔고, 내년 3월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단서 조항을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숀 프레이저 캐나다 법무 사진AP연합뉴스
숀 프레이저 캐나다 법무 [사진=AP/연합뉴스]

캐나다 법무부 장관 숀 프레이저는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합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이번 결정이 헌법상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조력 사망 옹호 단체인 '품위있는 죽음'(Dying with Dignity)의 헬렌 롱 대표는 "제도 확대의 대상이 되는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질병에 못지않다"며 정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BBC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캐나다인은 의료 지원을 통한 안락사를 지지하지만, 정신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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