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내년부터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65%→66% 완화…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문 사진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문. [사진=성평등가족부]
정부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1인당 매월 25만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이하로 완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까지 넓힌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도 함께 이어가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족상담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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