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 등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모든 음악영상물등이 공개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의 경우 수요에 따라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등급분류의 세부 구분과 분류 기준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목적과 유통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등위가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급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등위가 그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배포 전 통보, 등급분류 교육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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