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4개 행정기관 세종 이전…금융위·방미통위 내년 먼저 옮긴다

  • 공무원 9929명 이동…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 예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우선 이전하고, 이후 17개 기관이 청사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이전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는 지난달 3일 행안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옮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면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미통위·개보위·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두 부처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을 2031년까지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전 관련 예산도 확보한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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