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정 적절한가"…기업 10곳 중 4곳 노동위 판단 '부정적'

  • 하청노조 무리한 요구 우려 원청 사용자성 판단 명확성 요구

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에 대해 기업 10곳 중 4곳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정 법률그래프경총
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판정의 법률 및 고용노동부 지침 적합성에 대한 기업 인식.[그래프=경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0.3%는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다'고 답했다. '맞게 이뤄지고 있다(27.4%)'는 긍정의 응답에 비해 12.9%포인트 높았다. 나머지 32.3%는 '보통'이라 답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원청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점(52%)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응답은 48%에 달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 기업의 66.1%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꼽았다. 임금과 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을 원청에 요구하는 문제 역시 43.5%로 나타났다. 다중교섭과 교섭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33.9%), 하청노조 간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24.2%)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 기업의 59.7%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데도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문제를 지적한 기업도 48.4%에 달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가 꼽혔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54.8%), 사업장 점거 금지 명문화(22.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19.4%)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투자와 사업재편, 조직개편 등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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