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청와대의 보은 인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비상임위원 2명 중 1명 몫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비상임위원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정기 급여를 받지 않는다. 다만 회의에 참석해 안건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한편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된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전날에는 이 대통령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 임 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임 실장의 아내는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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