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104곳이 조성돼 있으며 시는 지하철역 출구 등 이용 수요가 많거나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유 이동장치를 이용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 등에 방치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행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한 16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교통법규와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과 승차정원 준수, 올바른 주행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무면허 운전과 동승, 보도 주행 등 주요 위험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도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이 퀴즈와 홍보물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규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과 승차정원 준수, 보도 주행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장 단속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에 방치된 기기는 즉시 견인하고 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견인된 기기를 운영하는 대여업체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민경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주는 유용한 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과 단속 관련 사항은 고양시청 공식 누리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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