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인들은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점포·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공제제도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거리가 가까워 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화재공제 가입은 개별 점포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공제상품 및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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