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5000만원 이하 계약 76%…유가족 생계 보장 한계

  • 가구당 연평균 지출 4897만원…유가족 생계 보장 한계 우려

  • 종신보험, 생활비 마련부터 상속세 납부 재원까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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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종신보험 계약 상당수가 사망보험금 5000만원 이하에 머물러 유가족 생계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녀 교육비 등 가계지출이 집중되는 40·50대부터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장 규모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요 5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보유계약 중 가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계약은 12.6%,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은 63.4%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 중 76%가 5000만원 이하인 셈이다. 지난해 가구당 연평균 지출액이 489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보험금만으로 유가족의 장기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부터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사망자 수는 40대 6800명에서 50대 1만7600명, 60대 3만5300명으로 증가했다. 여성도 40대 3500명, 50대 7300명, 60대 1만3300명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망자 수가 늘었다. 40·50대는 자녀 교육비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크고 소득도 높은 시기인 만큼 가장의 사망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유가족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거론된다. 가입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지만 최근에는 해지환급금을 낮추거나 연령에 따라 보장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돼 실제 보험료를 부담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대비할 수 있다"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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