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상가가 매일 돈 버는 숙소로"… '돈 되는 상담소' 호스텔 창업의 모든 것 전격 해부
23일 방송되는 경제 정보 프로그램 '돈 되는 상담소' 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로 급부상한 '호스텔' 창업의 명암을 집중 조명한다.길건우, 최희원, 심혜원 진행자와 함께 상업용 건물 매매 전문가인 빌딩온중개법인 김도영 팀장이 출연해 텅 빈 상가를 수익형 숙박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노하우와 주의사항을 아낌없이 공개한다.
노래방·헬스장 공실의 화려한 변신… '수익률 2배' 점프
이날 1부 방송에서는 극심한 숙박난을 겪고 있는 서울 호텔 시장의 틈새를 파고든 호스텔의 수익 구조를 파헤친다.김도영 팀장은 "노래방, 헬스장 등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대형 평수 공실이 호스텔로 전환되며 평당 임대료가 2배 가까이 뛰고 수억 원의 권리금까지 붙고 있다"며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방송에서는 50평 규모 상가를 4인실 5개로 개조해 가동률 80%를 유지할 경우, 월 3,000만 원 선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제시된다.
성공적인 투자의 1순위 조건으로는 '역세권과 관광 상권의 교집합'을 꼽았으며, 초기 배관·소방 공사 비용 산정과 1~2월 비수기 가동률 방어 등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전달한다.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불법? "플랫폼 퇴출 수순, 합법이 생존 열쇠"
2부에서는 호스텔 투자의 숨겨진 함정을 다룬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시도하는 '오피스텔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숙박업 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음 달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신고 숙소는 주요 예약 플랫폼에서 완전히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김 팀장은 "벌금 내고 벌면 된다는 식의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은 물론 세금 추징과 이행강제금,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며, 반드시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정식 등록이 가능한 건물을 선택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
성공적인 호스텔 사장님이 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와 현장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이 담긴 '돈 되는 상담소' 넥스트 10월 23일(금) 오후 5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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