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절차 적법…재경부와 추가 협의"

  • 졸속 추진 논란에 "일정 상 불가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는 지적에 예산안 제출 일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의 수정 요구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근거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배경에 대해 "미래대응기금법이 예산과 연계돼 제출되는 만큼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 8월 말에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가 통상적인 40일보다 크게 짧은 5일 동안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이후 주말을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 의견을 반영하기로 양 부처 장관이 합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양 장관이 합의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향후에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의 의견들은 좀 더 협의하자 합의를 하면서 제출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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