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與 "즉각 상고해야"…野 "사필귀정"

  • 한병도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 장동혁 "특검이 책임져야…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범여권은 반발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엎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이로써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로써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됐다. 특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결정에 따라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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