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 당첨 복권 3장이 한 판매점에서 나오면서 한 사람이 109억원을 거머쥐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도 같은 번호를 여러 장 구매해 수십억원의 당첨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25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1247회 로또 6/45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는 '8·14·21·22·42·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다.
1등 당첨은 모두 8게임으로, 게임당 당첨금은 36억 3743만 9250원이다. 자동 선택 5게임은 서로 다른 판매점에서 나왔지만, 수동 선택 3게임은 모두 경기 화성시의 복권 판매점 '올인'에서 판매됐다.
3게임을 같은 사람이 구매했다면 총 당첨금은 109억 1231만 7750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 동일인 구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로또 1등 3장, 실제 한 사람이 당첨된 적 있다
비슷한 사례는 2023년 1월에도 있었다.
당시 제1052회 로또 추첨에서 광주 광산구의 한 복권 판매점이 수동 1등 3게임을 배출했다. 게임당 당첨금은 약 23억 4168만원으로, 3게임의 합계는 70억 2504만 8286원이었다.
이후 당첨자로 알려진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권 용지와 당첨금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동일인 당첨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수동으로 구매한 5게임 가운데 3게임이 1등, 나머지 2게임이 3등에 당첨됐다. 특히 3등에 당첨된 2게임은 1등 번호 6개 가운데 숫자 하나만 달랐다. A씨가 공개한 복권에는 당첨번호 '27' 대신 '28'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과 3등을 합친 당첨금은 총 70억 2798만 2726원이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47억 4271만 7816원으로 알려졌다.
▲ 수동 5장 모두 1등…90억원 당첨 인증도
2022년 2월 제1003회 로또 추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수동 1등 당첨 복권 5장이 한꺼번에 나왔다. 게임당 당첨금은 약 18억 1111만원으로, 5게임의 당첨금 합계는 90억 5558만 4110원이었다.
이후 당첨자로 알려진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당첨번호를 5게임 연속 기입한 복권 용지와 농협은행의 당첨금 지급 확인증을 공개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1억원이었으며, 당시 복권은 추첨일인 토요일 오후 3시 44분께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에도 수동 1등 5장…103억원 가능성
지난해 4월 제1166회 추첨에서도 서울 용산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수동 1등 5게임이 나란히 당첨됐다.
게임당 당첨금은 20억 7231만 9938원으로, 동일인이 5게임을 모두 구매했다면 총 103억 6159만 9690원을 받는 상황이었다.
2024년 4월 제1114회 추첨에서도 전남 순천의 한 편의점에서 수동 1등 5게임이 나왔다. 게임당 당첨금은 15억 8381만 3824원으로, 5게임 합계는 약 79억 1907만원이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실제 동일인 구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같은 번호 여러 장 사면
로또 6/45는 한 사람이 같은 번호로 여러 게임을 구매할 수 있다. 같은 번호가 1등에 당첨되면 구매한 게임 수만큼 당첨금을 받는다.
같은 번호를 여러 장 구매한다고 해서 1등 번호를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번호 조합당 814만 5060분의 1이다.
서로 다른 번호 조합을 구매하면 당첨 가능한 경우의 수가 늘어나지만, 같은 번호를 반복 구매하면 당첨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늘어난다.
이번 제1247회는 화성의 한 판매점에서 수동 1등 3게임이 나온 사실만 확인된 상태다. 과거처럼 동일인이 여러 게임을 구매한 사례인지, 서로 다른 구매자가 당첨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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