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을 빌미로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겸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차량과 호텔 등지에서 제자인 30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말문이 막힌다"는 취지로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와 함께 피해자 B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 심리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르는 등 끊임없이 성관계 필요성을 세뇌하며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보호자간음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써서 간음한 범죄다.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