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소속사 계약 해지·소송…9억원대 정산금 청구

  • 법률대리인 "시정 요구했으나 이행 안 돼 9월 해지 통보"…C9 공문으로 효력 인정했다고 윤하 측 설명

  • C9 "법원 판단 존중"…윤하 측 "음악 활동 이어갈 것, 소속 아티스트·직원은 무관"

가수 윤하가 16일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더서울라이티움에서 열린 YOUNHA X TEAMBOTTA 하울림  아림의 시간 전시회 개최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윤하가 16일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더서울라이티움에서 열린 'YOUNHA X TEAMBOTTA 하울림 : 아림의 시간' 전시회 개최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윤하가 14년간 함께한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26일 윤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9월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해지 효력이 발생했고, 윤하 측에 따르면 C9도 공문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윤하는 2012년 C9과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재계약을 했다.
 

윤하는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할 방침이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과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청구 규모는 9억5000여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정산 규모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산출 방식에 다툼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가 주장하는 정산서 외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를 상당 부분 받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C9측 은 정산금 소송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 필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C9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윤하가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하는 입장문에서 기다려 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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