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특검 상고, 기존 주장 반복…새로운 증거 없어"

  •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입장문…"1·2심서 배척된 논리 되풀이"

  • "날짜 표기 바로잡아도 무죄 판단 근거 달라지지 않아"

  • "대법원 판단 차분히 기다릴 것…오 시장, 시정에 전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상고와 관련해 "기존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비판했다. 1·2심에서 배척된 주장을 특검이 되풀이하고 있으며, 일부 날짜 표기를 문제 삼는 것만으로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김한정 씨와 명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 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대목을 거론하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22일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 등은 2심 재판부가 이미 검토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검이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 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난 뒤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 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짜를 바로잡더라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여론조사 작업이 명 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먼저 시작된 점, △당시 통화를 들었어야 할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측으로 전달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런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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