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로 자기 명의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억20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협력업체가 개발한 자동차 부품의 핵심 기술정보를 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K사가 도출한 최적의 '심부경도' 수치를 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를 거친 금속 부품 내부 중심부의 단단한 정도다. 높은 회전 속도와 비틀림 등을 견뎌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강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D사가 제출한 샘플은 발주처가 요구한 강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업체의 샘플을 비교·분석했고 심부경도 수치가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를 검토하고 샘플 파괴검사 등을 진행해 K사가 도출한 심부경도 범위가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범위임을 확인했다.

한세모빌리티는 이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K사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출원·등록했다. 해당 수치는 K사가 상당한 기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기술정보였다.

공정위는 시제품 분석·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무형의 정보에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유용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