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청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수사 기능 폐지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공소 제기·유지 등의 업무에 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특활비 24억원과 특경비 118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송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공소청(옛 검찰청) 특활비는 기존 32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경비 역시 기존 457억원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233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사 또는 정보 활동에 쓰이던 특활비와 특경비가 공소청의 수사 기능 폐지와 맞물려 대폭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춘 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검찰 특활비는 수사부터 기소,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비용이 한데 묶여 편성돼 각 절차별 비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수사 단계를 제외하더라도 불법 촬영물 삭제, 형 미집행자 검거, 은닉 재산 추적,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청의 상반기 특활비 집행액 가운데 공판,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형사사법 공조 등 공소 관련 절차에 쓰인 액수가 42%에 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에게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발언도 자료에 첨부했다.
삭감된 특경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의 절차에서 여전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수청과 비교해 공소청 인원이 3배나 많은데도 특경비 총액은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인당 특경비는 중수청이 1079만원인 반면, 공소청은 285만 원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출범 이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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