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6일 0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기상청은 6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동해중부앞바다에 최대 초속 8~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은 최대 1.5~4.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했다.
이 시간대 갯바위와 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는 파도가 구조물을 넘는 월파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된다. 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갯바위·방파제 일대에서 상습적인 월파가 일어나고,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계속 밀려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안해역 활동을 삼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험 상황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연안해역의 위험 장소나 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으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예비특보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경고 수위를 높인 조치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해안 이용객에게 가장 직접적이다. 동해안은 갯바위 낚시와 방파제 산책,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이 연중 끊이지 않는 곳이다. 금요일 오전 시간대와 겹쳐 출근길 해안도로 이용자, 조업을 준비하는 어민도 영향권에 든다. 파도 높이가 4m에 이를 경우 방파제 위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휩쓸릴 수 있어, 평소 안전하다고 여기던 장소가 위험구역으로 바뀐다.
해경은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활동객을 대상으로 선제적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퇴거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넓은 해안선을 모두 감시하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잠깐이면 괜찮다"는 판단으로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시민 스스로 특보 단계에서부터 연안 접근을 자제하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 협력한 출입 통제선 설치, 문자·현수막을 통한 사전 안내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에서의 활동객을 대상으로 선제적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해상기상이 상당히 불량해짐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국민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주의보 단계를 유지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119 또는 해양긴급신고번호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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