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규정을 변화한 경제 환경과 법 집행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한다.
가격 남용행위의 성립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에서 가격 남용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는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저한 가격 상승을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규율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원재료 구매방해 조항을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해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제한적 끼워팔기와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도 새로운 남용행위 유형으로 추가한다. 독과점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은 시행령으로 상향한다. 반면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필수인력 채용 관련 규정은 고시로 옮긴다.
소비자 착취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로 규정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없어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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