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회원 기록 무단 수집' 과징금 2000억원 효력 정지

  • 4000억원대 정보유출 과징금은 그대로

  • 개인정보위 "쿠팡 안전관리 미흡" vs 쿠팡 "사실관계 반영 안 돼"

[사진=연합뉴스]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중 약 2011억원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양상윤 부장판사)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4235억7500만원, 회원 1117만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것에 따른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이 중 201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며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쿠팡은 나머지 4235억원의 과징금을 두고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전날 다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개인정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시정명령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집행정지 효력과 별개로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11일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 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10월 7일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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