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정보 무단 사용 '논란'

#1 직장인 김씨(31)는 지난해 D생명 소속 보험설계사(FC)의 소개로 변액유니버설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 후 한달 뒤 김씨는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FC의 전화를 받았고 이를 거절했지만 FC는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월 50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자신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된 김씨가 아연실색했음은 물론이다.

#2 맞벌이를 하는 가정주부 박씨(48) 역시 시중 대형 생명보험사 소속 FC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 받아 3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FC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보험 가입을 부탁하자 박 씨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이 FC는 박씨 명의로 월 100만원 정도의 또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안 박 씨는 바로 보험을 해지했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몸서리를 쳤다.
 
본인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서명 등 개인 정보를 사용한 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각 보험사들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만으로도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FC들이 동의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상정보를 활용해 무단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FC들의 영업 행태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FC들이 남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거짓 계약을 해서 유지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득될 것이 없다"면서 "최근 보험 신계약보다도 유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신계약 체결로 승진을 노리는 젊은 FC들과 영업망이 바닥난 중견 FC들 사이에서 명의를 도용한 보험가입은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FC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험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신입 FC들이나 영업망이 떨어져 관리 밖에 할 수 없는 중년 FC, 단타로 실적이 필요한 FC들을 중심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보험 가입 후 전화 통화를 통한 보험 가입여부 확인 이외에는 특별한 방지책이 없음에도 방지책은 충분히 쌓아놨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본인 서명없이 보험 가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입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까지 하고 있어 이런 보험 판매는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보호장치로 신상정보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를 도용당한 고객들은 대개 FC들이 지인이나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상대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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