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한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를 정관에 명시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늘고 있다.
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70개사의 정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지난 4월10일 현재 모두 175개로 전체의 18.0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올해 초다수결의제를 신설한 회사는 26개 사에 이른다.
초다수결의제는 상법상의 특별경의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총수의 1/3)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이다.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코스닥 업체는 2006년 66개에서 2007년 112개, 2008년 166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기업은 이사와 감사의 해임(154개사)과 선임(30개사), 정관변경(19개사), 이사회 교체(17개사) 등을 초다수결의의 방법으로 결의할 사항이라고 꼽았다.
또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를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으로 규정한 회사가 48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인 황금낙하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와 함께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하는 회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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