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차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적격’ 입장과 민주당의 ‘부적격’ 입장이 충돌하면서 예정된 회의가 취소됐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 일단 오늘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여서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달 26일로부터 20일째가 되는 15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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