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모든 신용카드로 납입가능

   
 
내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행안부, ATM·온라인 뱅킹·자동이체 등 납세 개선책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인터넷 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종이 형태의 고지서(OCR)는 사라지며, 이체 일정을 지정해 미리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지방세 납세 개선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은행 ATM, 인터넷, 자동이체 신청 등 모든 지방세 납세 방안별 개선안이 담겼다. 

납세자들은 모든 신용카드을 이용해 전국의 은행 ATM과 온라인 뱅킹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할 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우체국과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고 일부 신용카드는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동안 결제수수료가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꺼려졌던 점을 개선해 결제수수료도 없앴다.

납세자들은 별도의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ATM에서 자신의 전체세금 납부 현황을 간단하게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대신 기존의 종이 고지서(OCR) 발행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고지가 바뀌게 된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따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통지문이 각 가정으로 전달된다.

이 경우에도 통지문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납부 시간이 평일 09시~22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29자리에 달하는 과세번호와 세금 금액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도 사라져 인터넷 납부가 한층 쉬워진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이체일을 미리 지정해 납부하는 예약납부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해 지방세 자동이체 설정을 해 놓을 경우, 납세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점별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했던 법인은 앞으로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400억원의 직접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연말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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