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신문법·IPTV법·금융지주회사법 등 4건 강행처리
2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강행처리 된 법안은 미디어법 3건(방송법·신문법·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4건이다.
미디어법은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이 골자로 지난해 12월 제출 후 무수한 여야 간 분쟁과 갑론을박을 야기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규제를 완화하자는 금융지주회사법 또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년여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은 기존안에서 자유선진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중재안이 최대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신문·대기업의 지분참여 한도는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제한된다.
신문·대기업 지상파 방송 겸영은 이후 3년 간 유예하되, 지분참여는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인 지분 소유한도는 40%까지 허용하는 범위에서다.
이와 함께 사후규제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분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 시 신문 구독률을 10% 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증권·보험 등 제2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고, 금융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이날 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출발선에 서게 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인수를 9%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반쪽짜리 금산분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재벌 특혜 논란이 재점화 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공성진안’을 두고 삼성 등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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