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적법성 검증’ 속도 내나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관련 TF팀 구성

국회에서 지난 22일 강행처리 된 미디어법·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적법성 검증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민주당 등 4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 TF팀이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사다.

◆미디어법 심리, 이르면 9월 중순

미디어법 관련 TF팀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꾸려졌다는 점에서 발 빠른 행보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내부적 판단 때문이다.

헌재관계자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따른 여파는 하반기 정국급랭은 물론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대리투표·재투표에 대한 자체 사전 조사와 청구인·대리인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팀은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의 연구관으로 구성된다. TF팀을 구성하는 재판관으로는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이 결정됐다.

이들은 두 법안에 대한 재판자료 등을 수집·정리해 전원재판부에 넘겨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TF팀을 통해 사건을 신속 심리하고 오는 9월 중 공개변론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30일 정기 선고일을 끝으로 한 달 간 하한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전 평의에서 이 같은 신속 심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강행처리 관련 심리는 이르면 9월 중순쯤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TF활약 불투명, 물적증거 불충분

막상 TF팀은 꾸려졌으나 이후 어떤 판결이 나올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대리투표·재투표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지는 상황에 TF팀이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 2005년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처리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당시 야당)은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유인즉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를 대신해 대리투표가 이뤄진 만큼 표결 결과는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전원재판부는 물적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재판관 판결 7대 2로 한나라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도 물증 확보가 관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본회의장 정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보관 중인 국회사무처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당분간 지켜볼 것”

미디어법과 함께 강행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도 민주당이 지난 27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현재까진 미디어법에 묻혀진 감이 있는 데다 현장에서도 당장 반응이 없는 만큼 장기적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성진안’으로 불린다. 보험·증권 등 금융계열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취지로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었다.

일부에선 ‘삼성 등 특정기업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당장 관련업계에서는 “헌재 판결까지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헌재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주회사법에 대한 TF팀 구성까진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며 “필요 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